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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총정리 (자격요건, 금액, 지급일)

by 차알쓰 2025. 3. 1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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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은 상·하반기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제도 소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액 산정, 지급 절차, 그리고 참고 자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 기간은 25.3.1~25.3.17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정부 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소개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기존의 연 1회 정기신청과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 2024년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2024.9.1~9.19이고 지급일은 2024년 12월 말입니다.

- 2024년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5.3.1~3.17이고 지급일은 2025년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5년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근로소득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1세대)의 범위는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제외 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의제

- 1~6월 소득인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7~12월 소득인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5월에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 하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전화(음성/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ARS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홈택스(모바일, PC) 신청방법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우편안내문에서 신청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서면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4.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 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지급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국세청이 확인합니다.

 

2. 심사

-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3. 지급

- 상반기분은 12월 중,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중에 지급됩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정산

- 다음 해 6월에 연간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타 참고사항

1.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다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 중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중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3. 개별인증번호(8자리)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서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 유형을 구분합니다.

 

4. 근로장려금 산정표

-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부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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