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직장인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소득자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셀프 신고가 보편화되면서,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신고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셀프 신고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고 시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정리하였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듬해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사업자 등록 없이 수익을 올린 경우
2.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포함)
3.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직장인
4. 임대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5. 퇴직 후 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단,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5년 기준)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고: 2025년 6월 1일 이후 (무신고 가산세 발생)
온라인 셀프 신고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 연간 수입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경비 지출 내역 (간이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등)
- 기타 증빙서류 (소득공제 자료 등)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온라인 셀프 신고 절차
✅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개인 로그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선택
-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클릭
✅ 3단계: 신고유형 확인
- 홈택스는 개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자동으로 신고유형을 분류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중 하나로 분류됨
- 초보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많으며, 경비 인정률이 일정하게 적용됨
✅ 4단계: 기본정보 입력
-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인적사항 확인 및 입력
- 계좌번호 입력(환급 받을 경우 필요)
✅ 5단계: 소득금액 입력
- 소득종류별로 수입금액 입력
- [불러오기] 버튼으로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자료가 누락되었거나 추가 소득이 있다면 직접 입력
✅ 6단계: 경비 및 필요경비 입력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방식에 따라 자동 계산됨
- 실제 지출 경비를 입력하는 방식은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에게 적용됨
✅ 7단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입력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불러오기’로 대부분 자동 반영 가능
- 누락된 항목은 수동으로 추가 가능
✅ 8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 자동 계산
-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
✅ 9단계: 납부하기
- 납부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전자납부번호 등
-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은행 납부 가능
- 분할 납부(6월, 11월)도 선택 가능 (세액 100만원 초과 시)
신고 후 꼭 해야 할 일
-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보관
- 국세청 홈택스 '마이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확인
- 환급 대상인 경우 계좌로 입금 확인 (통상 1~2주 소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무신고 및 누락 시 가산세 발생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소득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됨
2. 경비 증빙은 꼭 보관해야 함
-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대상자는 경비 증빙자료 필수
- 증빙이 없으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 가능
3.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말 것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를 빠뜨리지 말아야 환급 가능성이 높아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일부 소득공제 대상
4.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함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함
- 일반적으로 국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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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적은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과세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2. 작년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해야 하나요?
작년에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네. 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는 절차만 익히면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입력과 확인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인 입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함으로써 세무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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