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많은 관심을 받는 정부 지원 제도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변경된 기준과 신청방식에 따라 신청 전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자격, 신청방법, 자동신청 제도, 감액 사유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EI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CTC): 18세 미만(2006.1.2 이후 출생)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가구유형, 소득 수준,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유형
신청 가구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청 가구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자 요건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사실혼 인정 안 됨)
- 부양자녀: 18세 미만, 주민등록상 동거, 실제 생계 공동
- 직계존속: 70세 이상, 동거 요건 충족 시 포함 (1954.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은 부양대상 제외, 중증장애인 일시 퇴거 시 동거 여부 예외 적용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2025년 기준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그 외 필수 조건
1.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써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2.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됩니다.
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이 경우 95%만 지급)
이미 상반기(2024년 9월), 하반기(2025년 3월)에 근로장려금 지급받은 경우 5월 정기신청 불필요
7.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택스(모바일, 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https://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RD3BOX=1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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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S전화신청
1544-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신청 (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용)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25.5.1~25.6.2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됩니다.
6.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후 로그인을 합니다.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직접입력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 확인 후 신청하기를 진행하여 가구원, 소득명세 등을 입력 후 신청완료ㅏ면 됩니다.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국세청에서는 전년도에 신청 이력이 있거나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는 별도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대상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안내대상자 전체
- 내용 :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동의기간이 2년간 연장됩니다.
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문자나 우편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신청 확인 및 완료’ 버튼 클릭
- ARS로도 자동신청 가능 (안내문 기준)
자동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1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 및 충당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자가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청요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상담문의
1. 전화번호
1566-3636
2. 상담 시간
25.5.1 ~ 25.6.2 평일 9시~18시
3. 디지털 ARS
365일 24시간 1566-3636으로 전화한 후 1번 누르면 연결
12. 마치는 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자격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5월 정기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번에도 신청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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