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1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고방법, 신고기간 초과 과태료 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출생신고입니다. 제때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출생 사실을 사실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 -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경우] - 모(母)가 신고 해야 합니다. 부(父)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한 경우 법률상의 친자관계 효력을 갖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초과 시 기간에 따라 높..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