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최저임금1 2023년 최저시급 & 세후 월급 실수령액 (feat.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1,914,44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28,440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2. 1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