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1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정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착용 권고 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원칙 1.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2.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 2022.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