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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정리

by 차알쓰 2022. 12. 23.

실내마스크-해제기준발표
실내마스크-해제기준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중대본의 협의와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임을 지난 12월 7일 브리핑 및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한 바 있으며, 이번 방안은 12월 9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시 마스크 의무 조정에 관한 방향성 논의를 시작으로 12월 15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9일 자문위원회 및 12월 22일 당정협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주요 내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착용 권고 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원칙

1.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2. 위중증 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3. 의료대응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1단계 조정 & 조정시점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의무를 유지합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평가지표
실내마스크착용의무-평가지표

(1단계 조정시점)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

1단계 조정 시, 마스크 착용 의무유지 장소

1. 의료기관
2. 약국
3.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6.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마스크착용-의무유지장소
실내마스크착용-의무유지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2단계 조정 & 조정시점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합니다.

(2단계 조정시점)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 시행합니다.

이후에 신규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 1단계 조정 시 착용 의무가 유지되었던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 예정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 검토

 

향후 계획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