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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by 차알쓰 2022. 8. 3.

층간소음-사후확인제-도입
층간소음-인센티브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문제였습니다. 2016년 1만 9495건의 층간소음 신고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5년 사이에 2021년 기준 4만 6596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층간소음-현황
층간소음-현황

이러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인센티브를 적용 및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정책
층간소음-정책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인센티브 적용은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 + 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를 300mm로 시공하여 용적률 5%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시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정대로 바닥 두께를 9cm 높일경우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dB에서 47dB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0dB 수준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며 3dB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추가로 이미 완공된 아파트 대상으로 층간소음 절감을 위한 바닥 공사 시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서 사설업체 매트 시공을 직접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 시공 등 층간소음 완화 공사 시 가구당 300만원 가량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사후확인제
층간소음-사후확인제
생활법령정보-층간소음-사후확인제
생활법령정보-층간소음-사후확인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선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 실 시 후 지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 후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바닥 충격음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집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2~5% 무작위 추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법령을 내세웠지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시공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경우 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 "권고"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시정조치에 강제성을 부여 및 소음기준 초과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