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문제였습니다. 2016년 1만 9495건의 층간소음 신고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5년 사이에 2021년 기준 4만 6596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인센티브를 적용 및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인센티브 적용은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 + 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를 300mm로 시공하여 용적률 5%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시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정대로 바닥 두께를 9cm 높일경우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dB에서 47dB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50dB 수준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며 3dB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추가로 이미 완공된 아파트 대상으로 층간소음 절감을 위한 바닥 공사 시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수백만원의 자비를 들여서 사설업체 매트 시공을 직접 해왔으나 앞으로는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 시공 등 층간소음 완화 공사 시 가구당 300만원 가량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8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에 대한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선방안 필요성이 제기되어 새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 실 시 후 지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미달 시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 후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바닥 충격음 기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집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2~5% 무작위 추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법령을 내세웠지만 문제 해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시공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경우 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이 "권고"조치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시정조치에 강제성을 부여 및 소음기준 초과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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