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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feat. 바뀌는 제도)

by 차알쓰 2023. 1. 2.

2023년-달라지는것-한눈에보기
2023년-달라지는것-한눈에보기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 제도가 일부 개정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인상, 2023년 군인월급 인상, 2023년 부모급여 인상,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우회전 신호등, 고교 학점제 도입등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5%(460원) 인상되어 9,620원이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인데요. 사상 처음으로 기본급 200만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까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2.12.26 - [생활&경제] - 2023년 최저시급 & 세후 월급 실수령액 (feat.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 최저시급 & 세후 월급 실수령액 (feat. 최저임금 총정리)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1,914,44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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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월급 인상

2023년 올해부터 군인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2년 676,100원에서 323,900원이 더 오르게 되는데요. 약 47% 증가한 인상률입니다. 계급별 봉급도 상승하여 상병은 610,200원에서 80만원으로, 일병은 55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이병은 510,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인상

2022년에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에는 부모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만 0세 아동(0~11개월까지)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더 인상되어 만 0세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 가정에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2024년-부모급여-지급액
2023년-2024년-부모급여-지급액

2023년부터 적용되는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3+3 부모 육아휴직제 관련 육아정책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2.07.28 - [임신&육아]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육아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육아정책 한눈에 살펴보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과제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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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완화

2022년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 즉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180만원 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 2천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선정-기준액-비교표
기초연금-선정-기준액-비교표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2023년 부터 차상위 이하 가구 및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하는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저귀 바우처는 월 64000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제분유바우처는 월 8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대 2살 어려지게 되는데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게 됩니다. 출생 후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출생 후 1년 이전에는 개월수로 표시합니다.

지하철 버스 정기권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지하철, 버스 등을 일정 횟수 이상 탑승한 사람에게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도입으로 최대 30%의 요금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요금할인-예시
지하철-버스-통합정기권-요금할인-예시

 

공시지가 비과세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2022년 6억이였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됩니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023년에는 2주택자 종부세 중과가 폐지됩니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상 보유자는 종부세가 중과되어 1.2~6%를 적용받았었는데 이제는 일반세율로 0.5~2.7%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은 작년처럼 종부세가 중과되지만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감소됩니다.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2023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차 중에 비영업용으로 신규 등록 시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표면금리도 2022년 1.05%에서 2023년 2.5%로 높아져서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

유통기한은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섭취기간으로 잘못 알고 보관방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섭취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차이점
유통기한-소비기한-차이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2.12.27 - [생활&경제] -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생산자 중심보다 소비자 중심 정책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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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전면금지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이 2023년 11월에 종료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편의점에서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 오는 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등에서 제공하던 우산용 비닐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25년까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보험 필수 가입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법 시행예정으로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무보험 오토바이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점 인지하시고 미리 보험에 가입하셔서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종 자동면허 갱신

2023년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으로 7년무사고인 2종 자동면허 소지자에 한해 별도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2종 자동 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만 갱신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서행으로 진입해야 했는데요. 2023년에는 이를 보완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장소에 생기는 것은 아니고, 특정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부터 우선 설치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신호가 초록불일 때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

고등학생이 필수 이수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수 있는 제도로 총 192학점 이수시 졸업이 가능합니다.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하여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도입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