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가입금액인 40만 원으로 육군복무기간 18개월 적금을 가입한 경우 [원금+은행 이자+국가지원 이자+매칭지원금]까지 합해서 약 1289만 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기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한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방법(본인가입 또는 대리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해지 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은행별 금리비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 입니다.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전환복무자 :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한도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한도는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입니다.
● 은행별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2개의 은행에 20만 원씩 가입하면 개인별 최대한도 4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최초 가입 당시 본인이 최대 납입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금액을 변경하려면 본인이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다만, 최초 납입한도를 2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면 별도 방문없이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혜택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혜택은 납입한 원금 + 은행기본금리 5% 내외 + 국가이자지원금 1% +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추가지원합니다. 게다가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참고>
원리금 = 납입한 원금 + 은행기본금리 5% 내외 + 국가이자지원금 1%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납입기간에 따라 6%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제공합니다.
● 만기해지 시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만기해지 시 매칭비율이 22년 33%에서 23년 71%로 매칭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정책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 이란?
- 국방부에서 현행 연금리 6%(은행 5% +국가재정 이자지원금 1%)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한국형 뉴딜 2.0'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22년 1월 납입분부터 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을 병역의무 이행자분들께 제공했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연도별 매칭비율은 22년에 원리금의 33%, 23년에 원리금의 71%로 22년에 비해 23년에 높아졌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이란 쉽게 말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해지 시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더 준다는 것입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은 언제부터?
- 22년 1월 납입금액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은 누구에게?
-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합니다.
- 국방부 :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 신규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사람에 한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시 매칭지원금은 어떻게?
- 만기해지 시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칭지원금은 해지시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일 다음분기에 입금됩니다.
- 만기해지 후 최대 3~4개월 (만기해지일 다음분기 첫 번째 달 25일) 안에 매칭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 신청은?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칭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전역증, 병적증명서 등)가 은행에서 확인되면,
- 만기해지 시 2022년 1월 납입분부터는 원리금의 33%,
- 2023년 1월 납입분부터는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매칭지원금 유의사항
- 전역 월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역일 전까지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에 적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인 경우에도 전역 이후에는 납입이 안되기 때문에 전역 전에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첫 달부터 납입하려면 급여 중앙공제, 자동이체 모두 다음 달부터 납입되므로 가입 첫 달의 납입액은 반드시 개인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계좌로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의 계산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방법 - 본인가입
●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방법
①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하여 개인(훈련병)에게 분배합니다.
②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에 방문하여 가입안내 합니다.
③ 희망하는 은행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자대 전입 후 (기관 복무 중)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방법
①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가입자격확인서" 신청을 하고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에 출력합니다.
②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를 지참합니다. 2개의 은행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격확인서" 2부가 필요합니다.
③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 온라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방법
① 본인이 나라사랑포털 앱접속 → 메인화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클릭→ 증명서(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하기'클릭→ 제출은행 선택
② 호출된 은행 앱에서 적금가입 진행
- 현역병, 상근예비역만 온라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가입 가능한 은행은 23년 1월 현재 기업, 국민입니다.
- 추후 23~24년 중으로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경남, 대구, 부산, 제주, 우체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복무 형태별 "가입자격확인서" 발급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방법 - 부모님 대리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자녀(병역의무 이행자)의 적금을 대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 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 가입자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장병내일적금 가입 시 가입자격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은행에 가입시 가입자격확인서도 2부가 필요합니다.
-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은행에 가입자 본인도장(의무복무자)이 필요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
● 2가지 방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적금 가입 후 "은행명+계좌번호" 꼭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1. 급여 중앙공제
- 부대에서 급여 지급 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납입액을 제외 후 나머지 급여를 입금해 줍니다.
- 예시) 월급여 100만 원 - 월적금액 40만 원 = 실제급여입금액 60만 원
- 가입월 및 전역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
-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 금계좌로 자동이체합니다.
-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일에 지정계좌의 잔고가 월납입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이체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동이체 시 타행 이체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으니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해지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하면 됩니다.
● 전역(소집해제)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에 해당) 중 택 1 (원본)
- 은행별 1부씩 제출 / 2개 은행 해지 시 서류 2부 필요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가능한 은행 & 은행별 금리
●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금리입니다.
● 은행별로 우대금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링크로 가셔서 맨 우측 [비고] [▼보기]를 눌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army_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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