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자격, 청년도약계좌 나이,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과 더불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추진경과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한도와 만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만기수령액은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를 한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 시 뺍니다.
● 개인소득 기준 :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적용
- 6000만원 ~7500만 원 :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음,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1인가구 : 3,740,206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9원
- 4인가구 : 9,721,735원
- 5인가구 : 11,395,238원
- 6인가구 : 13,010,366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제한 대상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 금리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니,
23년 6월 출시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가입 & 심사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는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의 소득
-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및 가구소득
-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
청년도약계좌의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이혼·독립·사망 등)으로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결과 소득을 초과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 심사에서 개인소득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한 상품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도약계좌 + 그 외 지자체상품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시에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1.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2.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 신용평가 가점 반영
3.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위 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추진 계획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향후계획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입니다.
추후 모든것이 결정되어 공고되면 블로그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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