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자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생산자 중심보다 소비자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 주관하에 2023년부터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표기 방식이었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최대의 기한.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최종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 모두 식품의 수명을 결정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인 반면에 유통기한은 영업자나 식품판매업자가 제품을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영업자 중심의 표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약 80~90% 정도에서 설정되고 유통 기한은 60~70%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의 기준으로 보면 우유의 경우 냉장 보관 시 약 14일인데 반해 유통기한은 7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이때 개봉했다면 3일 이내에 마셔야 합니다. 물론 변질된 상태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비기한은 일정 조건 하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시한을 뜻합니다. 즉 미개봉 상태로 적절한 온도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본래의 성질이 유지된다면 충분히 섭취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
소비기한 표시 방법으로는 현행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소비기한은 "00년 00월 00일까지"
소비기한은 "00.00.00까지"
소비기한은 "0000년 00월 00까지"
소비기한은 "0000.00.00까지"
소비기한 : 0000년 00월 00일
제조일을 사용하여 소비기한 표시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00일 까지
제조일로부터 00월까지
제조일로부터 00년까지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00일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단 우유류는 낙농 및 유가공산업의 대응기간을 확보하고 냉장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소비기한의 도입 목적 & 설정방법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여 일정기간 경과 제품도 섭취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식량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소비기한 설정 시 원재료, 제조방법 등 제품 특성과 보관 및 유통 온도등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간 × 안전계수
대표 식품별 소비기한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입니다. 우유 소비기한, 계란 소비기한, 두부 소비기한 등 전체적으로 유통기한에 민감한 제품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은 섭취시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식품들에 대한 소비기한 안내는 아래 "한국식품산업협회"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kfia.or.kr/kfia/main.php
소비기한의 기대 효과
-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식품 안심도를 높일 수 있음
-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 방지
- 불필요한 식품폐기와 추가 구매로 인한 가계 부담이 감소
- 공급자 측면에서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반품과 소각, 매립 등의 폐기 비용의 부담이 감소
- 식품 폐기물의 감소로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기대
소비기한 적용 시 주의사항
- 제품별로 보관 조건을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이 지난 경우 섭취하지 않고 반드시 폐기처리 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은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한을 의미합니다.)
-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전량 소진 전까지 유통기한 소비기한 제품 혼재 판매 예정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유통기한, 소비기한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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