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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3 자동차세 연납 (feat. 납부방법, 카드 무이자 할부 정보)

by 차알쓰 2023. 1. 11.

2023년-자동차세납부
2023년-자동차세납부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내야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인데요. 2022년에는 1월에 연납하면 9.15% 공제해주었는데 2025년까지 매년 자동차세연납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동차세 연납 무이자 할부 카드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 및 세율

자동차세율
자동차세율

★ 승용자동차는 위의 표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계산 합니다.

★ 자동차 사용 연수에 따라 50%까지 세액 경감
- 3년차 5%에서 최고 12년 차 50%, 12년 이상은 50% 동일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취득세 면제

★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 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자동차세 조회하기

▼자동차세 미리 계산해 보기. 아래 링크로 연결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www.wetax.go.kr

 

자동차세 납부기간 

매년-자동차세-납기일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3, 6, 9, 12월로 나누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부가능합니.
1. 신규등록 차량
2. 과세기간 중 말소등록 차량
3.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거나 과세대상으로 전환 차량
4. 과세기간 중 양도 양수한 차량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세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는데 이를 1월에 한꺼번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시작되어 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입니다.

2023년-자동차세-연납-할인율
2023년-자동차세-연납-할인율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4회, 1월·3월·6월·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 연납 할인율이 6.4%로 제일 크기 때문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절감면에서 유리합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이거나 경차인 경우에 연납신청은 1월과 3월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1. 온라인 및 모바일 납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 중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는 경우에는 서울과 서울외 지역이 다릅니다. 서울 자동차세연납일은 1월 5일~31일까지 이고, 서울 외 지역은 1월 16일~31일까지입니다. 서울은 온라인 납부는"이택스"웹홈페이지에서, 서울외 지역은 "위택스"웹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도 두 지역이 다른데요. 서울은 모바일은 STAX앱, 서울외 지역은 위택스 앱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시 거주지역에 따라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자동차세-연납-신청기간-납부방법
2023년-자동차세-연납-신청기간-납부방법

신청시간입니다. 참고하세요.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가능)
-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2. 전용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의 전용 은행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납세자 본인의 거래은행과 같은 은행으로 입금 시 타행이체 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시에는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가 입금계좌이기 때문에 전자납부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3. 금융기관 납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계에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결제가능합니다. 본인 신용카드, 은행통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고지내역이 화면에 표기됨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가 별도 부담되며, 타인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창구에서도 직접 수납 가능합니다.

4. 전화납부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으로 세무과로 전화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1년 치 선납 후 궁금증 Q&A

Q :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A :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 수를 제외한 잔여일 수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매각하거나 폐차하여 자동차세 환급이 발생하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Q :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후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는데 새 주소지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전산자료가 새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이사를 하더라도 자동차세에 대해 별도로 신고를 하거나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카드

2023년-자동차세-무이자할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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