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줄임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업무 강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하여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게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자율형의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자율형 근로시간 단축의 법적근거, 신청사유, 대상, 단축시간, 단축기간,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2.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
● 임신 후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가능.
3.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면 안 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간 가산 시 최대 2년)입니다.
●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사용 가능, 분할사용가능. (1회 3개월 이상)
3.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 통보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 금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 복귀
●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족 돌봄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사유
● 가족 돌봄(간병),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최초 1년 이내입니다.
●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 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4.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 통보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 허용여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5.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6.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등 금지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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