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육아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과제로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는데요.
그럼 2023년부터 변화되는 육아정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혜택으로는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이는 임신 및 출산 지원,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위 표처럼 2023년에는 만 0세 기준 월 70만원, 만 1세 기준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기준 월 100만원, 만 1세 기준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에 태어난 아기도 2023년이 되면 두 돌 전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지급하며, 현재 운영 중인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로 전환되어 보육료로 나갑니다. 신청은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 정부 24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첫 만남 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은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 / 정부 24 /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3+3 부모 육아휴직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 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한 200~300만원 범위 내에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현재 10일에서 추가로 늘리는 방안 검토, 초등 돌봄 교실·방과 후 학교 확대 등의 국가 돌봄 책임 강화 방안 추진과 같은 세부 정책들도 수정 예정으로 육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러한 복지가 저출산의 위기를 탈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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