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분기 출산율이 0.75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수는 처음으로 6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부당 1명도 채 낳지 않고 있는 현실로서 출산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출산휴가 제도가 있지만 이마저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배우자인 아빠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생소해하며 사용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므로 반드시 사용해야 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
-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일괄신청이 원칙이나 분할신청도 가능)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5인이사 사업장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모두 사용 가능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기간은 최대 10일간 유급휴가 부여 가능
- 열흘 중 기간을 두 번 나눠서 사용 가능 / ex) 5일 + 5일
- 세 번 이상 나눠서 사용불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지원
신청 방법
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및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거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약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잊지말자 신청기한
- 휴가 신청기한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휴가급여 신청기한 : 휴가시작일 이후 1개월~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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