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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by 차알쓰 2022. 12. 30.

임산부-근로시간-단축제도-총정리
임산부-근로시간-단축제도-총정리

임신은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임신을 한 워킹맘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워킹맘 임산부를 위한 제도 중의 하나인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까지 되는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 기간별로 근로시간 단축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 :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 후 12주 초과~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주의 근로 시간 단축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신청 적용범위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며,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기간

1.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출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상의 임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신 12주 이내 :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입니다.
● 임신 36주 이후 : 임신 후 246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입니다.


2.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6주 이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임신 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법적 청구권이 없는 임신 후 12주 초과~36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신기-근로시간-단축

임산부 근로자 단축시간

1.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예시
●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일 6시간으로 단축 (1시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방법

1.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원할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방법 예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예시
임산부-근로시간-단축-예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류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류 제출 기한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신 진단서 첨부는 생략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파일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임신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hwp
0.02MB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급여

1.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임산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2.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의 임산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간비례로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임신 12주 초과 ~ 36주 미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전환형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주가 12주 초과 ~ 36주 미만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 전환형 시간 선택제 제도를 도입하면 고용보험에서 임산부와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따로 포스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근로조건 보호

1.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초과근무를 시키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시간-단축-임산부-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임산부-근로기준법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한눈에 보는 Q&A

Q :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지?
A :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1일 8시간 미만 또는 6시간 이하인 근로자도 1일 2시간 단축해야 하는지?
A :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1일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 임신 근로자가 1일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A : 사업주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1일 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Q : 법정 외 임신기인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는?
A : 사업주는 법정 외 임신기인 12주 초과 36주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정 임신기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시간 외 근로나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A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A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중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 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급여를 삭감하면 안 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임산부 단축 근무 허용 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01.04 - [분류 전체보기]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feat.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 직접 신청 후기, 꿀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feat.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 직접 신청 후기, 꿀팁)

저는 임신 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뭐지? 글을 보면 같은 맥락의 제도인데 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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