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족"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딩크족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로,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입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를 가지지 않아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며 풍족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현 사회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레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대책 중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 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입니다.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 신청 가능하며,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1년 이내로 부여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가산 시 최대 2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법정 단축기간을 초과하여 허용한 기간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육아기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3개월 미만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로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며, 이미 신청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 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류 및 그 외 준비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외의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의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제출하면, 사업주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합니다.
1. 온라인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근로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서는 시작한 날부터 1달씩 신청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1달씩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하고,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 불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류
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급여명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철회 및 종료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2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 임금(월급)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한눈에 보는 Q&A
Q : 업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A :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근로시간 분할 수행의 어려움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ex,「영유아보육법」 담임교사 1일 8시간 근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 자녀가 만 9세이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이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 :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 예정된 근로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A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기간 확대 발표
정부가 기존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2023년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1년으로 기존 육아휴직 미사용 시 1년을 더해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육아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함께 늘어날지는 정확한 방안이 나오면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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