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신 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뭐지? 글을 보면 같은 맥락의 제도인데 왜 이름이 다른지 무슨 차이인지 알아볼수록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에는 인사팀, 총무팀 등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규모인지라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도 제가 직접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겪은 것들 포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외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도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가 지원됩니다.
사업주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으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2.12.30 - [분류 전체보기]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사업주는 임산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바로가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사업주는 이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
위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중요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사업주 요건
1.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로자가 충족해야 사업주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1.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2.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하고,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가 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분 지급합니다.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주의사항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지원 요건들을 하나라도 놓치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엄청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과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사항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면 지원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제외기준]
①초과근무를 한 날과 ②출퇴근기록이 누락된 날 수를 합쳐 월 3일을 초과(4일 이상)하게 되면 해당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를 한 날 : 출근시간 15분 이전에 출근기록이 있거나 퇴근시간 15분 이후에 퇴근기록이 있는 날로 간주(출·퇴근 각 15분 범위 내에서는 초과근무로 보지 않음)
출퇴근기록 누락된 날: 전자ㆍ기계적 방식에 의하여 출근 또는 퇴근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
2. 지원금 산정 기간은 월 단위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이에 이르지 못하는 달은 활용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예시) 단축기간 '22.1.4~6.24 :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3.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연차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일할계산 하지 않음).
다만, 무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휴가, 병가 등의 기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일할 계산하여 지급)
4.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지원됩니다.
단축근무 개시 이후 1년이 경과하면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임신사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됩니다.
간접노무비
회사 내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부분을 보전해주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은 포함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급으로 단축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했다면 임금감소액 보전금인 20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절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메뉴 중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탭으로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예시) 1월 2월 3월분 → 4월 신청, 3월 4월 5월분 → 6월 신청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의 지급 신청서
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업주 확인서
3.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4.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단축 전과 후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5.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6.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각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급여이체확인서(통장거래 급여이체 내역)
7.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업무분장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Q&A
Q :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A: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A: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후기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는 소규모로 해당 기계가 없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핸드폰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회사 wifi나 GPS로 회사 내에서 출근, 퇴근 기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매일 출, 퇴근 시간에 어플을 켜서 기록하면 그 기록을 한 달씩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제가 사용한 출. 퇴근 기록 어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활용일 수 1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15일을 계산할 때는 1달에서 월차, 연차, 휴가로 인해 출근 안 한 날을 제외해야 합니다. 즉 출근한 날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1일이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이라고 하면 월~금요일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하에 1월 총 출근일은 15일이 되는데요. 설연휴 이틀을 제외하면 총 출근일수는 13일이 되기 때문에 1월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축근무는 했지만,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월차, 연차, 휴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달 출근일이 15일인지 확인하시고 주당 근무시간도 15~30시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3. 임산부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원이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사장님께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가갑니다. 라고 구두로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서류 양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서 제출했던 휴가원서류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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