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도입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 계좌등록을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해야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계좌등록은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등의 방법과, 2023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러 궁금증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금액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세, 1세 아동 양육시 만 0세(0~11개월)는 월70만 원, 만1세(12개월~23개월)는 월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0세,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인데, 보육료 바우처보다 금액이 커서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000원을 차감하여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하거나 복지로(www.bokgiro.go.kr)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방문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에 태어나 출생신고 예정이라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여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계좌등록 해당사항
2022년 12월에 영아수동(현금 월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된 부모급여 금액을 알아서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급여 계좌등록 방법
2023년 부모급여 계좌등록은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고, 방문 등록을 원하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하세요.
2023년 1월 15일(일)까지 부모급여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잊지 말고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2023년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두 달 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8만 6000원의 현금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관련 Q&A
Q :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 2023년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7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어 총 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Q : 2023년 부모급여를 받으면 첫 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Q : 2023년 부모급여를 받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만 0세~만 1세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Q : 2022년 현재 영아수당을 30만 원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양육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니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영아수당 받던 계좌로 2023년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1월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Q : 2022년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계속 어린이 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 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 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 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 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만 6천 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을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월생~12월생)은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1.4(수)~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4(수)~1.15(일) 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 에는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 금액보다 많은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더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되나요?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2023년도 기준으로 51.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18.6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지 마시고, 현행 보육료 지원 자격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금 18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등록이 필요합니다. (계좌등록 내용은 본문 참고해 주세요.)
Q : 2023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집)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 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4만 원, 23년 0세 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를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요?
A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Q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부모급여(현금) 70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 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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