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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출산휴가 총정리(출산휴가 기간, 급여, 급여신청방법&신청서류, 4대보험)

by 차알쓰 2023. 1. 16.

출산휴가총정리
출산휴가총정리

저출산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그중 출산한 여성 근로자를 위한 출산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며칠인지, 출산 휴가 급여는 얼마인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불어 출산휴가 중의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휴가 제도

출산 휴가는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급여 삭감 없이 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

임신 중에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 90일 중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반드시 출산 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사용일은 출산 전 44일, 출산 후 45일이 됩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산 전 44일(다태아 59일)의 휴가를 어느 때 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근로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예정일에 맞춰 출산 후 45일 남기고 출산 휴가를 신청했는데, 출산이 예정일 보다 늦어진다면?
출산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에 출산 후 남아 있어야 하는 45일(다태아 60일)이 초과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 휴가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 휴가 도중 근계약 만료 시

출산 휴가는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 휴가 중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출산 휴가 급여

출산 휴가 급여는 단태아, 다태아 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 100% 지원하는데, 월 상한액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 급여가 300만 원일 때 출산 휴가 급여
1달째(30일) : 고용보험 200만 원 + 사업주가 나머지금액 100만 원 지급
2달째(30일) : 고용보험 200만 원 + 사업주가 나머지금액 100만 원 지급
3달째(30일) : 고용보험 200만 원 / 사업주가 나머지금액 100만 원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시) 대규모기업 - 급여가 300만 원일 때 출산 휴가 급여
1달째(30일) : 사업주가 급여 100% 지급
2달째(30일) : 사업주가 급여 100% 지급
3달째(30일) : 고용보험 200만 원 / 사업주가 나머지금액 100만 원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출산 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는 100%지원된고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 급여 상한액 최대 200만 원을 100% 지원한다는 말이지 내가 받는 급여 3달치가 다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알아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

www.ei.go.kr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출산 휴가 급여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후 30일이 지난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 휴가 급여 신청방법

사업주가 먼저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신청해야 그 후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근로자도 온라인신청, 사업주가 방문접수 했다면 근로자도 방문접수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아래는 출산휴가 신청서류입니다. 근로자가 다 준비할 필요 없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근로자 필요서류만 준비하면 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근로자가 준비 / 출력해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사업주가 준비 / 출력해서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사업주가 준비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가 준비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근로자가 준비

출산 휴가 신청 시 사업주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근로자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출력할 필요 없음.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사업주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휴가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월 9일부터 휴가 시작이라고 하면 1월 10일부터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기업로그인(사업장관리번호, 공인인증서필요)
3.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
4.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작성
5. 첨부파일 :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

 

★근로자 준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력할 필요 없음.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 출산 전 : 출산 예정 증명서 / 출산 후 : 주민등록등본

★근로자 신청방법 - 고용보험 PC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
출산 휴가 90일(다태아 120일)이 다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해도 되고, 30일마다 신청해도 됩니다. 저는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으로 30일마다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고용보험에 신청을 해줘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는 모바일로 신청해서 출산휴가 급여 모바일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고용보험앱 접속
2. 로그인
3.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
4.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작성

고용보험-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출산 휴가 중 4대 보험

4대 보험은 사업주가 알아서 신청해 줘서 신경 쓸게 없지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기업인지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90일 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대규모 기업은 고용보험으로 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최종 30일에 대해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출산 휴가 중이라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기존보수월액 기준으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사업주에게 급여를 받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 외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그 금액만큼의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유로 납부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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