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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육아휴직 총정리(육아휴직 기간, 급여, 급여신청방법)

by 차알쓰 2023. 3. 14.

육아휴직-총정리
육아휴직-총정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임신 중에도 가능한데요. 육아휴직 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는 언제인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
-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 대상은 직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다만, 합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안액 : 월 70만 원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육아휴직 신청,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만 원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 240만 원
상한액이 월 150만 원 이기 때문에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5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중 매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기 때문인데요.

150만 원의 100분의 75를 매달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150만 원 중에 100분의 75인 1125000원이 매달 지급되고,
나머지 375000원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375000원 X12개월=450만 원
450만 원이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할 수 없거나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 지급금인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 중에 100분의 75인 112만 5000원을 매달 지급받고 있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50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한다면,

112만 5000원+50만 원=162만 5000원
=> 월 통상임금 150만 원이 초과 되었기 때문에

162만 5000원 - 월 통상임금 150만원 = 12만 5000원
=> 이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112만 5000원 - 12만 5000원 = 100만 원
=> 매달 받게 되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구비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근로자준비 /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 없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사업주준비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근로자준비 /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시 최초 1회만 첨부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근로자준비 /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시 금품을 받은 달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 주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이 끝난 다음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 ~ 9월 30일, 한 달 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은 10월 1일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어플로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1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1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2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2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3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3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4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4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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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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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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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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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9
육아휴직급여-모바일신청방법-9

 

 

육아휴직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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