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출생신고입니다. 제때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출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란??
출생 사실을 사실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
-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경우]
- 모(母)가 신고 해야 합니다.
부(父)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한 경우 법률상의 친자관계 효력을 갖습니다.
[부모가 없는 경우]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고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30일 초과 시 기간에 따라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의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증명서(병원 직인 필요)
- 자녀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고자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수당 받을 통장)
출생증명서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퇴원 시 발급을 해줍니다. 병원 직인이 찍힌 서류가 필요함으로 꼭 확인하세요. 위 서류에 추가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적 및 등록기준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출생신고서 기재 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통장사본은 스캔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온라인 vs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고방법]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만 가도 되고 아이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구비된 하단의 출생신고서 양식을 작성하면 출생신고는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고의 장점은 각종 수당과 지역별 혜택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산모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산 후 혹은 퇴원 시 병원에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출생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출산 병원을 검색해서 조회 및 선택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출산병원에 따라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검색이 안 되는 병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퇴원 전 병원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출생신고 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획하신다면 사전에 병원 측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이용약관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신고인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6. 출생신고서 양식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7.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어 파일 첨부하고 작성 한 출생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출생신고는 완료됩니다.
출생신고 후 출산 혜택
▶ 첫 만남 꾸러미, 지역별 출산 축하금
2022년 출생아부터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해줍니다. 개인 계좌나 카드로 받는 게 아니라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니 해당 지역의 축하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기료 할인
생후 36개월까지 30% 최대 16,00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 현금 10만 원 만 8세까지 지급 (총 950만 원)
영아수당 - 현금 30만 원 만 2세까지 매달 지급 (총 690만 원) ※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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