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내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1,914,44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28,440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개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 효과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합니다.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 2023 최저시급 : 9,620원
- 2023 최저시급 월 환산액 (2023년 최저월급) : 2,010,580원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적용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방법)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라는 말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2023 최저임금 계산방법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2,010,5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산정방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금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연도별 시간급 & 일급 & 월급 & 인상률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전년대비인상률, 시간급 전년대비 인상액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191만 444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2021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2만 844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 시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2022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세후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세후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세후 월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월급은 최저시급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2,010,58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2023년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월급인 2,010,580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2023년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 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금 하는 임금, 즉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1%(최저임금 월 환산액기준) 이내
=>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는 위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2021년 11월 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근로자 요청 관계없이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받는 임금명세서로 2023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직무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내 월급의 시급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해진 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작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 세금을 제외하면 2023년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813,340원인데 이금액 보다 좀 더 받고 있더라도 시급으로 계산 시 최저시급보다 작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에 좀 더 쉽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알아보기
2023년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보기 쉽게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2023년 최저시급, 최저월급, 세후 월급 실수령액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는 하지만 아르바이트해서 시급으로 받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기억했다가 꼭 수당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우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 : 국번 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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