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 증명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간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무엇인지,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23년 1월 15일 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5일 현재 홈택스에서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보낸 자료는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되며,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2023년 1월 15일 (일) 오픈
- 2022년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 : 2023년 3월 10일 (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
① 1월 15일 (일) ~ 2월 15일 (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②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 선택사항
=> 회사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근로자는 홈택스(모바일 : 손택스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
③ 1월 20일 (금) ~ 2월 28일 (화) : 공제증명자료 수집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④ 2월 1일 (수) ~ 2월 28일 (화) 공제 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회사
① ~ 22년 12월 31일 (토)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② 1월 14일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면 국세청에 신청서 등록 / 선택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
③ 1월 20일 (금) ~ 2월 28일 (화)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④ ~ 3월 10일 (금)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위의 내용중 근로자와 회사 ②에 해당하는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자 필수 사항이 아니고, 회사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 회사의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자료 제출방법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제증명자료를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제출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아니고, 회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6가지 방법이 있으니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본인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일괄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근로자가 확인 후 동의한다면 기존에 근로자가 홈텍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간편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절차
1. 회사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근로자 명단을 23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2. 근로자 => 국세청
근로자는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3. 국세청 => 회사
홈택스에서 23년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23년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확인(동의)
1. 근로자 본인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시
홈택스 로그인하면 바로 우측 상단에 일괄제공 확인(동의) 클릭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면 팝업창이 뜨니 본인이 대상자 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에 일괄제공 확인(동의) 클릭해 보셔도 됩니다.
2. 부양가족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 민감정보 배제 제공
근로자가 민감정보로 지정한 정보는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한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
22.10.27 ~ 23.1.19까지 항목별·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23.1.15 ~ 23.1.19까지는 개별·건별 삭제도 가능합니다.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족이 동이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2022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 7~12월 이용분 : 40% → 80%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 두배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전년대비 5% 초과사용분 : 20%
2021년에 1000만 원을 사용하고, 2022년에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전년대비 5% 초과분은 2021년 사용금액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
즉 1050만 원 이상 사용한 (1500만 원-1050만 원=450만 원) 450만 원의 20% = 9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것입니다. 초과 소득공제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총 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2%)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경우에 해당되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20%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는 없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기부금 1천만원 초과 35%)
21년에 이어 22년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연장되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현행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대상 -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개정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대상 - 종업원이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0) | 2023.01.17 |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0) | 2023.01.16 |
2023 자동차세 연납 (feat. 납부방법, 카드 무이자 할부 정보) (0) | 2023.01.11 |
근로시간 단축제도=워라밸 일자리 장려금(feat.한눈에보는 요약정리) (0) | 2022.12.29 |
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0) | 202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