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 나이, 인적공제 소득기준 등에 따라 각각 얼마나 소득공제를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한도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공제는 ①기본공제와 ②추가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①기본공제
기본공제 - 대상자
1. 본인 2. 본인의 배우자 3. 본인·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기준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부양가족 중복공제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 형제자매 중 1인만 공제 가능
기본공제 -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인적공제의 ②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 대상자
1. 경로우대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2.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3. 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연 50만 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10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해당 과세 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인적공제의 나이조건 및 공제요건
기본공제 - 대상자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명당 연 150만 원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1명당 연 150만 원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1명당 연 150만 원
-위탁아동, 수급자 : 나이요건 없음 / 1명당 연 150만 원
추가공제 - 대상자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 원
- 장애인 : 나이요건 없음 / 1명당 200만 원
- 부녀자 : 나이요건 없음 / 연 50만 원
- 한부모 : 나이요건 없음 / 연 100만 원
인적공제의 장애인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②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인적공제 한눈에 보기
인적공제 소득금액 계산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입니다.
이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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