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연말정산-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절세팁

by 차알쓰 2023. 1. 18.

2022년-연말정산-카드공제-총정리
2022년-연말정산-카드공제-총정리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의 계산방법을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총급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1.16 - [생활&경제]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

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 연말정산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청약저

soti7.com

 

신용카드 공제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2년-연말정산-신용카드등-공제율
2022년-연말정산-신용카드등-공제율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우선순위는
① 신용카드 15%
②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③ 문화, 신문, 공연, 박물관 사용분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④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40% (22.7.1~22.12.31 대중교통사용분 80%)
⑤ 대중교통, 전통시장 21년 대비 22년 추가소비 20%

이 순서대로 소득공제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 사용해서 맞추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 납부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라면?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 라이프에 맞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자로 나이제한은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도 제외됩니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되며,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80)

● 공제 한도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금여액의 25%) X (15%~80)

●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분을 빼야 합니다.
=> (신용카드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 금액 제외 X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30%

● 전통시장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40%

●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40%
● 22.7.1~22.12.31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80%
● 대중교통이용분 80% 공제는 2023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추가공제 / 100만 원 한도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추가공제 / 1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25%) X (해당항목 공제율 15%~80)
위의 계산방법으로 총급여액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일때 총급여액의 25% 는? 
총급여액 4천만 원의 25% = 1000만 원
1년 동안 카드사용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이 4천만 원 /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 - 총 급여액 1000만 원 = 1000만 원
1000만 원의 신용카드공제 15% =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액 : 150만 원

3. 총급여액이 4천만 원 /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의 신용카드공제 15% = 75만 원
500만 원의 체크카드공제 30% =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액 : 75 + 150 = 225만 원

 

★연말정산 절세팁★
위의 예시에서 카드를 2000만 원으로 똑같이 사용했지만,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사용했을 때 공제액150만원 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2000만 원 사용했을때 공제액 225만 원으로 75만 원이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 납부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금액)

- 사업 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2022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특별공제-중복여부
2022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특별공제-중복여부

 

★연말정산 절세팁★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납부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01.15 - [생활&경제] - 2022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최신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2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최신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 증명자료를 챙겨

soti7.com

2023.01.16 - [생활&경제]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

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 연말정산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청약저

soti7.com

2023.01.17 - [생활&경제] -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soti7.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