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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세액공제 제출서류, 계산법, 공제대상의료비, 공제불가능한의료비)

by 차알쓰 2023. 1. 19.

2022년-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
2022년-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를 조회했을 때 실제 의료비로 사용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누락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니까요. 의료기관에서 누락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접 의료비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어디서 받을수받을 수 있는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누구인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산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개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소득의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20%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30% 세액공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총 급여 50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 300만 원을 지출했을 때 의료비세액공제 계산]
총 급여액의 3% 초과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의 3% = 150만 원
의료비지출금액 300만 원 - 총급여의 3% 150만 원 = 150만원
150만 원의 15% = 22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총급여는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비과세금액을 빼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념정리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2023.01.16 - [생활&경제]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

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 연말정산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청약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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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01.17 - [생활&경제] -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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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없습니다.

 본인, 65세 이상 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2022년-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계산방법
2022년-연말정산-의료비세액공제-계산방법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영수증과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없거나 홈택스자료와 실제 사용한 의료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
의료비세액공제-증명서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제외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구입비 = 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장애인 보장구 물품은 아래내용 참고▼

세액공제-의료비-장애인보장구-물품
세액공제-의료비-장애인보장구-물품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사항 = 공제대상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장진단을 위한 비용
  레이저각막절삭술(LASIK) 수술비용 
  임신 중 초음파·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의 검사료, 시술비 등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스케일링비용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공제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 
  맞벌이 배우자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중복공제는 불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가능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팁]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 공제대상 아님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선지급 후 보험금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외국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님이 부양하는 아버지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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