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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리(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 예외 장소)

by 차알쓰 2023. 1. 20.

실내마스크-의무해제
실내마스크-의무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22.12.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이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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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주요 내용

● 22.12.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내용
(1단계 조정시점)
1. 환자 발생 안정
2. 위중증·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 22년 12월 23일에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검토
실내마스크-착용의무해제-검토

23년 1월 20일 현재
1. 환자 발생 안정화
2. 위중증·사망자 감소
3.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3가지 지표가 참고치를 달성하였고

4.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23년 1월 13일을 기점으로 참고치를 달성하여

⇒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실내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착용의무 유지 장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1. 의료기관
2. 약국
3.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장애인복지시설
6.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실내마스크-의무유지장소
실내마스크-의무유지장소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증상 :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 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내용 반영
-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위료기관, 약국, 요시설, 주야간보회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이상 모임 및 행사 제한

 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21년 6월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개정
- 코로나19 예방접종 1회 이상 접종 후 14일 경과되면 실외 활동 시 과태료 제외

 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 및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그 외 실외 마스크착용 의무는 해제

 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로 전환

 23년 1월
- 일부 실내를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현재 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보호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 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향후 계획

(2단계 조정)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합니다.

(2단계 조정시점)

국내 코로나 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 시행합니다.

이후에 신규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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