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연말정산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다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으로 제출되지 않아서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월세 세액공제 증빙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월세는 현금영수증에 해당해서 월세 소득공제도 되고, 월세 세액공제에도 해당이 되는데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담보대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3.단독 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4. 다음 요건을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① 둘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②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상확액(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 17%
- 종합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이자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퇴직소득등의 일시적이 소득은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모든 소득(종합소득금액)의 합계를 더해야 월세 세액공제율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급여액이란?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에서 비과세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 등 연말정산의 개념과 이해가 필요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01.16 - [생활&경제]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월세 세액공제 계산방법 예시
1. 총 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월세로 70만 원씩 1년을 냈다면 세액공제액은 얼마?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15 % 공제 / 공제한도 : 750만 원
월세 70만 원 X 12개월(1년) = 840만 원 / 공제한도가 750만 원인데 넘기 때문에
최대한도 750만 원의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 원 X 15% = 112만 5천 원입니다. 이금액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2.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월세로 60만원씩 1년을 냈다면 세액공제액은 얼마?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 공제한도 : 750만 원
월세 60만 원 X12개월(1년) = 720만 원 / 공제한도가 750만 원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720만 원 전액의 17%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20만 원 X 17% = 122만 4천 원입니다. 이금액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 주민주택규모=전용 84제곱미터 의 주택 또는 3억 원 이하인 주택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4호에 따른 국내체류지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01.17 - [생활&경제] -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조항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공제 불가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두 가지 항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를 세액공제로 받을 건지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여 소득공제로 받을 건지 소득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보통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만,
월세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는 경우에는 월세 계약자가 본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직계존비속도 가능하며, 유주택이어도 상관없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액공제로 받는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현금영수증항목에서 제외한 후 월세 세액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1.16 - [생활&경제]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계산 방법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위의 말을 계산공식으로 정리하면,
계약서상 임차기간 중 월세 합계액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X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월세액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거라면 1년 치를 계산하면 되지만
① 직장에 다니던 도중 직장 근처에 월세 임차를 하거나
②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추후 일을 시작하게 되거나
③ 그 외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1년 동안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면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불한 월세액을 계산하여 그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방법 예시>
22.1.1 ~ 22.12.31까지 1년 동안 직장에 다닌 근로자가
22.6.10 ~ 23.6.9까지 월 60만 원의 월세 1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근로자가 22년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
계약서상 임차기간 중 월세 합계액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X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월세액
먼저 위 공식으로 월세액을 구해야 합니다.
● 계약서상 임차기간 중 월세 합계액
: 월 60만 원 X 12 (1년 치) = 720만 원
●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일수 : 1년 계약 / 365일
●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22.6.10~22.12.31
6월 20일 + 7월 31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204일
● 720 ÷ 365 X 204 = 402 (소수점이하 생략)
402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공제율로 계산하면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인데 월세액이 402만 원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므로 402만 원을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공제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 만원 이하: 15 %
402만 원 X 15% = 603000원이 월세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7%/ 공제한도 : 750만 원
402만 원 X 17% = 683,400원이 월세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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