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의 계산방법을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총급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개념정리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개념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3.01.16 - [생활&경제] -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신용카드 공제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절세팁★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우선순위는
① 신용카드 15%
②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③ 문화, 신문, 공연, 박물관 사용분 3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④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40% (22.7.1~22.12.31 대중교통사용분 80%)
⑤ 대중교통, 전통시장 21년 대비 22년 추가소비 20%
이 순서대로 소득공제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 사용해서 맞추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하면 연말정산 납부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라면?
소득공제 못 받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본인 라이프에 맞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
-기본공제 대상자로 나이제한은 없으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도 제외됩니다.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적용되며,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소득공제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금액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X (15%~80)
● 공제 한도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연소득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또는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 0원
●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금여액의 25%) X (15%~80)
●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분을 빼야 합니다.
=> (신용카드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사용분) X 15%
● 현금영수증, 체크·선불카드 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 금액 제외 X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30%
● 전통시장사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40%
●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40%
● 22.7.1~22.12.31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X 80%
● 대중교통이용분 80% 공제는 2023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추가공제 / 100만 원 한도
●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추가공제 / 1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 급여액의25%) X (해당항목 공제율 15%~80)
위의 계산방법으로 총급여액 4천만 원일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일때 총급여액의 25% 는?
총급여액 4천만 원의 25% = 1000만 원
1년 동안 카드사용액이 1000만 원이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이 4천만 원 /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 원 - 총 급여액 1000만 원 = 1000만 원
1000만 원의 신용카드공제 15% =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액 : 150만 원
3. 총급여액이 4천만 원 / 신용카드로 1500만 원, 체크카드로 500만 원 사용했다면?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500만 원의 신용카드공제 15% = 75만 원
500만 원의 체크카드공제 30% =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액 : 75 + 150 = 225만 원
★연말정산 절세팁★
위의 예시에서 카드를 2000만 원으로 똑같이 사용했지만, 신용카드로 2000만 원 사용했을 때 공제액150만원 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2000만 원 사용했을때 공제액 225만 원으로 75만 원이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 납부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금액)
- 사업 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등 포함)
-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연말정산 절세팁★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세액공제가 둘 다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납부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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