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 연말정산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청약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 일 때의 저처럼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정리 및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쉬워집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회사를 통해 내 급여의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떼가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등이 해당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사람마다 쓰는 돈의 액수, 부양가족, 공적연금유무, 주택자금(월세, 전세, 자가), 청약이나 개인연금 같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 가입여부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세금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야 할 세금을 매달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원천징수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세금을 먼저 떼가고, 1년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여 덜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직, 인턴 모두 포함입니다.
다만, 1년 동안 총급여액이 1300 정도라면 소득세가 산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 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기본사항으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정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려면 나의 총 급여,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를 알아야 합니다. 설명과 같이 아래 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오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온 결정세액을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많으면 더 납부하고,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을 받습니다.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추가납부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환급
연말정산 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 연말정산 계산방법을 더 자세히 순차적으로 적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큰 틀과 계산방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계산방법을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총 급여액=연봉 5000만 원일 때> 예시를 적어놓았으니 연말정산 계산방법의 흐름은 노란색 형광펜이 칠해져 있는 부분만 이어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연말정산의 개념을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 계산하기
★ 연봉 - 비과세소득 = 총 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총 급여액"이 나옵니다.
비과세 소득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급여 계산하기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예시> 총 급여액 5000만 원 일 때, 근로소득금액 구하기
위에 총급여액을 보면 총 급여액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계산법으로 구하면 됩니다.
계산법 1)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계산법 2) 총 급여액 X 5% +975
2가지 계산법 중 편한 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법 1)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계산법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1200만 원 + 500만 원 X 5% =1225만 원
총 급여 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금액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이제 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아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공제
2. 인적소득공제 : ①기본공제 ②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5.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근로소득공제는 위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미 뺏기 때문에 제외하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위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위의 <예시>의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에서 소득공제로 775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 소득공제 775만 원 = 과세표준금액 3000만 원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정해진 기본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 중 종합한도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며 소득으로 간주되어 더해서 과세표준금액에 합산됩니다.
<예시>의 과세표준 3000만 원의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3000만 원은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계산법 1 )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계산법 2 ) (과세표준 X 15%) - 108만 원
2가지 계산법 중 편한 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법 2) (과세표준 X 15%) - 108만 원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면
3000만 원 X 15% - 108만 원 = 342만 원
342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이제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2. 근로소득 세액공제
3. 자녀 세액공제(7세 이상 기본공제대상자녀, 출산·입양)
4. 연금계좌 세액공제
5. 특별 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6. 납세조합공제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8. 외국납부 세액공제
9.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의 산출세액이 342만 원일 때 결정세액 구하기
사출세액 342만 원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세액공제 금액이 15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 342만 원 - 세액공제 금액 150 = 결정세액 192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192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금액을 내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일정 세금을 떼어 간 거 기억나시죠? 그걸 다른 말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감징수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감징수세액
2022년 일 년 동안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시> 내가 원천징수(=기납부세액)를 매월 20만 원씩 냈다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결정세액 192만 원 - 기납부세액 240만 원 = 차감징수액 - 48만 원
따라서 차감징수세액은 - 48만 원으로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환급받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추가납부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금 = 환급
연말정산 계산하기 요약정리
1. 연봉 - 비과세소득 = 총 급여
2.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5.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강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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