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자금 공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란 전세자금대출을 말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주택자금공제 2가지 중에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차입이란 대출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쉽게 말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전세자금대출을 일컫는 말이며,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이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란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쉽게 전세대출 소득공제로 쓰겠습니다.
먼저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대상
1.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점에 세대주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가능
2. 세대원도 가능한 경우
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3. 다음 요건을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공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 임대차계약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4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해야 합니다.
● 다가구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판단은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등기되지 않은 경우 : 가구당 전용면적의 합계인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구분등기된 경우 :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전세대출 원금, 이자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에 대출자 요건
1.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자금일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표의 체류지 등록일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거소 신고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계약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을 포함
-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을 포함
-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2. 개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경우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계약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을 포함
- 전세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을 포함
- 연 1.2%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개인에게 연 1.2% 이상의 이자로 빌려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가능한 대출기관
전세자금대출이라는 명칭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와 금액
● 전세대출 공제금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증명서류
1.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홈택스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2. 주민등록표등본
3.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추가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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