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절세팁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의 계산방법을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총급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