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대상1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로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대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양쪽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계약 갱신계약 (금.. 2022.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