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로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대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양쪽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규계약
- 갱신계약 (금액 변동 시)
참고로 30일이 안되는 단기계약의 경우는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지역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각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허위 신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4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신고방법>
신고는 임대할 주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시 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시 하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진행상황 및 처리 여부는 문자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온라인 신고 완료 시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으니 출력하여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2. 신고하기 클릭 후 다음 창으로 넘어와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3. 시군구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신고인 구분란에 임차인, 임대인 혹은 공인중개사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 클릭 후 넘어갑니다.
5. 임차인 혹은 임대인 정보 기재 후 임대목적물, 임대계약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여 심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입력 내용은 부동산 계약서 상에 모두 기재되어있는 내용으로 큰 어려움 없이 기재 가능합니다.
6. 등록 완료 후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신고이력조회란에 들어가면 이력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 바로 신고필증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확인 후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작업 구분란에 신고필증 출력 버튼이 생성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 될 수 있으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주변의 임대료 시세 파악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꼭 잊지 말고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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