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거주 지역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요건
< 연령 요건 >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가능.
-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이 초고해도 12개월 분의 월세 전부 지원 가능.
< 거주 요건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환산액 70만 원 이하 경우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EX)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60만원 주택 거주
-> 2천만원 X 2.5% / 12개월 = 4만원
-> 월세 65만원 + 4만원 = 69만원 (지원가능)
< 소득·재산요건 >
소득 재산의 경우 청년가구 뿐만아니라 본민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의 소득·재산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117만 원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가구원 소유의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합니다.
가족의 경우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 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계약서에 명세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별 보증금, 월세는 해당 금액 총액을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
- 실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월별 나눠 지급
군입대, 외국 체류(90일 초과), 부모와 합가, 전출 변경신청 누락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 됩니다.
월세연체시에도 지원이 중지 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학기간 중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위 경우처럼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해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보다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신청 및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2.8.22(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 희망 청년들은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취업에 충실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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