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총 급여액 7,000만 원에서 8,300만 원으로 12%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 월세 거주자의 주거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세입자의 부담을 덜길 바라는 취지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2. 근로 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액 6,000만 원 이하
3.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4.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함
5.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평수 제한 사라짐)
6.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7.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증명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필요 서류 중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상담/제보' 클릭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별도로 신청 시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기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0%(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
3월부터 세전 300만 원 월급을 받고, 매월 50만 원 월세 거주
-> 연말까지 총급여 3,000만 원 / 월세 500만 원 지출 예정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로 12% 공제 대상.
-> 월세 500만원 x 12% = 60만 원 환급 가능
사례 2)
개인사업 소득 6,000만 원, 매월 80만 원 월세 거주
-> 종합소득 6,000만원 / 월세 960만 원 지출 예정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7,000만 원 구간으로 10% 공제 대상
연간 지급 월세가 최대 공제대상 금액인 750만원 초과
-> 960만원 지출하였으나 최대 금액 750만 원의 10% = 75만 원 환급 가능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중복 적용 x)
-연말정산 기간인 매년 2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5년 이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내역이 누락되었을 경우 5년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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