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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8.16 주택공급대책 살펴보기 (250만호+α)

by 차알쓰 2022. 8. 16.

8.16주택공급대책
8.16주택공급대책

정권교체 후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8월 16일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5년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 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입지에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단편적인 가격 불안 대응책이 아닌,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급 확대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 및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1.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향후 5년(23~27년) 전국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 서울 10만 호, 경기·인천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 호 지정.
 - 지방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 8만 호 지정.

지역별-공급계획
지역별-공급계획

빠른 진행속도를 위해 수도권·광역시 등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 착수 및 LH 등을 통해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계획입니다.

2.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재건축사업은 최근 과도한 부담금으로 공급이 위축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분양을 기다리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불편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면제금액을 상향시키고, 공공기여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3. 안전진단 제도개선
-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조정 
-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의무 X)
- 적용범위·시행시기는 연말까지 제시 예정

4. 정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 촉진 
 -> 체계적 정비 사업 추진
-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 활용 가능 
- 공정한 계약 체결 및 토지주 권익보호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처리 진행
 -> 조합설립 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기대

5. 도심 복합 사업 개편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하고 23년 상반기 중 공모할 계획입니다.

성장거점형 : 낙후·저이용 된 지역 대상
주거중심형 : 노후 역세권, 준공업지 대상

공공사업 수준의 용정률,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해주며 규제특례도 부여 가능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우수 입지 공공택지 신규 지정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확보를 위해 15만 호 내외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 산업단지·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발굴 예정이며 철도역 인근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2.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3기 신도시 등은 GTX-A 노선 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 및 B·C 노선 조기 착공으로 신속한 사업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며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대책을 9월부터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지방 주거환경 개선
그간 수도권 위주로 추진되었던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방 여건에 맞춰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농·어촌 등의 주택 품질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 재해취약주택(반지하·고시원 등)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 추진
-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
-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 추진

 

주택공급 시차 단축

1. 통합심의 도입 등 절차 개선
- 민간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 통합 심의 도입하여 공급기간을 단축
- 100만㎡ 이하 중소 택지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절차 통합

2. 소규모 사업 추진 애로요인 해소
- 연접 복수단지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허용
- 도시형생활주택 총 세대수 300세대 -> 500세대
- 투룸 비중 현행 전체 세대의 1/3 -> 1/2까지 상향

 

 주거사다리 복원

내 집 마련의 단계별로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기 자금 마련 부담 등을 크게 낮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거지원-프로그램
주거지원-프로그램

1.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 청년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분양기회 확대 제공
 -> 시세 대비 저렴한 점 감안하여 시세차익 일부 환수 예정
- 5년 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 가능, 환매 시 시세차익 70% 확보
- 총 50만 호 내외 공급계획
 ->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중심

2. 내집마련 리츠
-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 분양가 절반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 가능
 ->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

 

 주택품질 제고

1. 층간소음 및 주차 해소
- 바닥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 제공,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지원 추진
-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편의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은 분양가에 가산

층간소음관련 궁금한점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2.08.03 - [이슈] -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인센티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오래전부터 지속되는 문제였습니다. 2016년 1만 9495건의 층간소음 신고는 매년 계속 증가하여 5년 사이에 2021년 기준 4만 6596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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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 신규주택 평형 확대 및 내외부 품질 개선
- 민간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 22년 132만 -> 27년 175만 가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