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 조치의 일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8월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거주 지역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요건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가능. -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이 초고해도 12개월 분의 월세 전부 지원 가능.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 시 월세환산액 7..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