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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근로장려금 신청 총 정리

by 차알쓰 2024. 12. 4.

근로장려금_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빈곤층의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는 근로장려금의 정의, 신청 자격,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근로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와 관련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기반으로 지원 금액을 산정하며, 신청 대상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목적

  1. 근로 빈곤층의 생활 안정.
  2. 근로 참여 독려 및 경제적 자립 지원.
  3. 소득 불평등 완화 및 복지 증진.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전년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4,200만 원 이하.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자영업 포함),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국세청 신고를 통해 산정됩니다.

(3) 재산 기준

신청 가구의 전년도 6월 1일 기준 총 재산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차감됩니다.

(4) 기타 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연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존 상태여야 하며, 교정시설 수감 등 특별한 경우 제외됩니다.
  •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 사업, 또는 기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 기한 후 신청: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기 신청을 놓쳤을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급액의 90%만 수령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1. 사전 안내 확인
    • 국세청은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신청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1. 필요 서류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자료 등).
    • 재산 관련 서류(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증빙 자료).

(3) 지급 시기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 절차를 거쳐, 정기 신청의 경우 9월경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심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아집니다.

예시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4. 주의사항

 

1. 허위 신청 금지

  • 소득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확한 신고

  •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3. 기한 준수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10% 감소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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