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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32

2022학년도 2학기 학교방역 대응 안내 유치원의 약 74%, 초중고의 약 85%가 8월 중 개학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교육부에서 2학기 등교를 위한 학교방역수칙을 발표했습니다. 2학기에도 학교는 정상등교하며 수학여행 등의 프로그램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체제는 유지되며 6만 명의 방역 전담인력 및 마스크 등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 방역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학교방역에 대한 등교 전, 후 및 확진자 발생 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등교 전 감염요인 유입차단 개학 1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증상 또는 '양성'인 경우 등교중지 후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학 초기에는 가정 내 유증상 학생, 교직원 발생 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씩 지원합니다. 등.. 2022. 8. 8.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란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부동산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일 30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 대상자로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대상의 임대인과 임차인 입니다. 양쪽 모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한쪽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며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계약 갱신계약 (금.. 202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