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상식49

연말정산-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방법, 절세팁 연말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알아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등의 계산방법을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있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등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 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이 아닙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총급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2023. 1. 18.
연말정산-인적공제 총정리(대상, 나이, 소득기준, 소득계산)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잘 챙겨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 중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인적공제 대상, 인적공제 나이, 인적공제 소득기준 등에 따라 각각 얼마나 소득공제를 해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한도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공제는 ①기본공제와 ②추가공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 2023. 1. 17.
연말정산 이해하기 (feat. 연말정산 대상·원천징수·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결정세액 개념정리,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사회 초년생일 때 처음 연말정산을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결정세액? 이게 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청약저축공제? 연금저축공제?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회 초년생 일 때의 저처럼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개념정리 및 연말정산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입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야 이해가 쉬워집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입 금.. 2023. 1. 16.
2022 연말정산 일정+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최신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0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공제 증명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말정산 간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무엇인지,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들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23년 1월 15일 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5일 현재 홈택스에서 병원, 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보낸 자료는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 2023. 1.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