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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총정리 – 예비 부모를 위한 필수 정보!

by 차알쓰 2025. 3. 13.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총정리

 


오늘은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제도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휴가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대상, 출산전후 휴가기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확인서 및 제출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전후 휴가란, 출산 전과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임신한 여성 근로자입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총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필수)

-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 시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 미숙아(조산아) 출산 시 100일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사용해야 함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총 90일, 다태아 120일 입니다만, 출산 후 45일, 출산 후 다태아 60일은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을 계획할 때 잘 고려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예시

1. 출산 전 44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45일 = 총 90일

2. 다태아 출산 시: 출산 전 59일 + 출산 당일 1일 + 출산 후 60일 = 총 120일

 

만약 생각보다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기간으로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출산 후 45일, 출산 후 다태아 60일 이상은 필수로 확보해야 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 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

 

1. 출산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합니다.
2. 출산 전후 기간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분배 가능합니다. (예: 출산 전 30일 + 출산 후 60일)
3.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 미부여 처벌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추가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추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근로자의 보호 조치

 

1. 해고 금지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여성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비상시 임금 지급 의무

출산 등 비상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출산 후 원직 복귀 보장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연차 유급휴가 보장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금액

 

1.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상한액은 210만 원입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출산전후휴가 전체 기간(90~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 지원

 

3. 대규모 기업

- 출산전후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 초과분(30~45일)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금액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위반 시 처벌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기

 

-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수입니다.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하며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1.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m.work24.go.kr

 

- 방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_난임치료휴가.hwp
0.08MB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hwp
0.06MB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 지급 내역 확인 자료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제한 및 감액 조건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지급 제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이직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취업한 경우
-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한 경우

 

2. 급여 감액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과 유사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 급여 + 사업주 지급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제

 

출산전후 휴가제도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마무리

 

출산은 가정의 큰 축복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전후 휴가제도와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숙지하시고, 필요할 때 적극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