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출산율에 대한민국 소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정부에서 2024년 달라지는 임신 ·출산 ·양육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정책을 수립한 정부는 올해 해당 정책방향을 구체화시켰습니다.
< *5대 핵심분야 >
- 양육비용 부담
-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2024년에 임신,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달라진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정책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이 12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모 모두 사용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설령 사용하더라도 임금의 일부만 지급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생기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중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이 18개월로 확대됩니다.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50만 원을 최저임금 수준(월 206만 740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부모급여란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 만 0세 아동 부모의 경우 월 7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원방식은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받게 되며,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 회당 최대 100만원 총 2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검진도 기존 100% 자비로 검진을 했지만 2024년부터 5~10만 원 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무급이었던 난임 휴가도 유급 2일로 변경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의 주택 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23.1.1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49억 원(매매), 3.45억 원(전세) 이하입니다.
지원내용은 매매 시 최대 1.6% 금리, 최대 5억까지 지원, 전세 시 최저 1.1% 금리, 최대 3억 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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